
형사
상해진단서의 증명력본문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1. 들어가며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어 ‘상해’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상 ‘상해’인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상해진단서’입니다. 상해진단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어 보셨거나, 누군가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셨다면 많이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상해진단서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상해 등 고소를 하시고자 하시거나, 현재 상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해 주의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상해진단서 무작정 병원만 찾아가서 발급?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통상 상해진단서는 아프다고 병원을 찾은 사람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때에 따라서는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오히려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병원만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병원 내원일, 진단서 작성일 등의 근접정도 등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그 자체로부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결 어
거꾸로, 상해의 점이 문제되는 형사상 범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증거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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