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가정폭력에 대한 이혼소송 외적 대응본문
1. 들어가며
소위 ‘바람이 났다’, 즉 부정행위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 중 가장 중대하고 전형적인 사유가 ‘배우자의 폭행(부당한 대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정폭력’이라고 하죠? 증거만 있다면 배우자의 폭행,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야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특히 남편의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이혼 소장을 남편이 받아보면 나올 반응이 무서워서 이혼 소송의 진행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이혼 소송 진행을 이유로 더욱 심한 폭행을 하거나, 심하게는 살인에까지 이를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주로 아내)가 스스로를 가해자(주로 남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신청하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장래의 가정폭력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하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그와 병행하여 법원에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시켜달라는 사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 사전처분결정시까지 통상 1~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만일 상대방이 불복까지 하면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상대방이 그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정도의 제재밖에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 과태료 부과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참작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강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상 가처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즉,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행하는 보전처분인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금하는 접근금지가처분 역시 위와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피보전권리)’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접근 등의 금지 외에 만일 그 가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금전 배상을 하라는 취지 역시 신청취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이하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력’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며, 최장 2년까지 연장도 가능하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가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실효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5. 검사에 의한 법원에의 임시조치 청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긴급임시조치 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임시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결 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지 또는 이혼 소송의 진행을 원하는지, 그러한 보호수단을 상대방이 위반할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제재수단 등 실효성이 있는지에 따라 활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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