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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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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 승소 21-09-29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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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 승소 (2018카합5064)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채무자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채무자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재결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은 의뢰인에게 도시개발법 제65(손실보상)에 따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장애물에 대해서만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할 것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고, 채무자들에게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은 손실보상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손실보상 가격은 보상금 액수에 관한 행정소송 등의 수단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하는 재결을 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반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보상받지 못한 지장물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위 반박이 받아들여져 위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도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신안건설은 오랜 기간 동안 채권자 측과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거친 당사자임에도 추가적인 지장물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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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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