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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19-10-22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유명 인사들의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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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조정 신청이 일반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혼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조정불성립 시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소송 밖에서 이미 부부간 깊은 갈등과 불신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대개는 이혼소장을 제출한다.

 

 

이때 이혼재판부는 소장등 서면으로 파악한 다툼의 정도에 따라서 바로 조정에 회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도 하고 먼저 변론기일을 지정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물론 조정이혼도 재판상 이혼의 한 유형으로, 통상은 이혼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양측의 의사는 일치하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때나 양육할 자녀가 있어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때 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해 이혼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즉 소송이혼과 달리 부부 양측의 의견과 사정을 참작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이다.

 

 

이때 조정단계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된다. 보통 협의이혼이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있는 것과 달리, 조정을 통한 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으며, 조정기일에도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얼마전 유명인들의 이혼소송에서 과연 누가 유책 배우자 일까가 누리꾼들의 큰 관심사였다. 일반인들은 유책배우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여 먼저 제기한 원고측이 피해자일 것이라 일방적 판단을 하곤 한다. 그러나 조정이혼 신청은 보통 이혼에는 서로 동의하나 상대방이 번복할까봐 걱정될 때 가장 많이 신청하고 이혼에 다툴것이 별로 없지만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시, 오랜 별거기간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난 경우로 봐도 무방할 때, 이미 둘만의 합의안이 도출된 후 최대한 빨리 서류정리를 하고 싶을 때, 세세항목의 조율 및 정리가 필요한경우가 대표적이다. 즉 위 사안의 경우 둘만의 합의안이 이미 도출되어 최대한 서류정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유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유명정치인나 연예인들의 유명인 조정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보다는 대리인만 출석하여 당사자가 카메라 세례를 피할 수 있고 각종 억측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조정이혼을 활용한다고 한다그러나 일반인들 의 경우 빠른 혼인관계의 종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즉 조정에서 이혼만 성립된 경우 조정기일에 이혼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이혼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기산되니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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