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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19-07-15 이혼소송과 기각, 전문 변호사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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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모 유명감독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관할 서울가정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과거부터 파탄에 이르렀지만 그 주된 책임이 원고 감독에게 있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1심 판결이고 이에 이의하여 항소심으로 계속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일으켰고 이에 영향을 받는 유사 소송 당사자들은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과거 유교사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동방문화권은 일부일처를 기초로 한 결혼생활과 가족제도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어서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기한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상 누가 청구하든 이혼을 인정해야한다는 파탄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다.

 

보통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들 중 많은 분들이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내가 크게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여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 후회 한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혼소장 답변서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하지만 이혼소장에 답변하는 것이 자칫 이혼에 응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나 아니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설마 이혼이 안 되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이 결국 자기 의사와 반하는 재판결과를 얻기도 한다.

 

이에 일산 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은 당사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되어서는 안 될 이유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하여 소송을 기각에 이르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이혼기각을 구하는 피고는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마련 등을 통해 소송에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혼소장답변서 작성의 경우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앞으로도 이혼 유책주의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신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요소가 되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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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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