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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18-10-15 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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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과 국민연금 분할연금

      

실물경기가 악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와 수급액 축소에 대한 불만이 사회이슈로 떠오르는데 이어 이혼이 최근 급증하면서 재산분할과 더불어 이혼 배우자의 연금 분할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여 익숙한 국민연금제도중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수급권자의 연금을 나눠 갖도록 하는 제도다.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바지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즉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 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위 요건이 충족이 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수급권 발생 후 3년 이내 분할연금을 청구 할수 있다. 참고로 분할연금액은 상대 배우자가 받고 있는 연금액의 50%가 아닌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발생한 연금액의 50%를 의미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혼인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결혼 단기파탄으로 결혼 기간이 5년도 안 되는 부부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혼인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시각이 넓어졌고 최근 이혼과 재혼이 크게 늘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이혼 시 연금을 분할수령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도 결혼생활을 억지로 유지해 가던 당사자들이 이혼시기를 저울질 하는 일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또한 부득이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의 재산분할, 위자료지급 및 연금의 분할에 대한 약정도 포함하여 합의서 작성이 되어야 향후 미분할에 의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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