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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18-02-10 일산 김미진 변호사,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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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김미진 변호사,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뉴스워커: 소비자뉴스팀] 형제간 또는 부모 자식간에도 상속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각하여 크게 사회 이슈화되는 경우를 본다. 부모가 사망 전 자녀들 중 일부 장남이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딸들 등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이미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에게 본인의 상속분 상당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는 없지만 침해받은 상속분 중 유류분 상당을 법적으로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본인의 비용 등을 투자하여 증여재산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증여할 때보다 상속개시 시 증여재산이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수증자가 본인의 비용 등을 투자하여 증여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증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인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악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경과시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산 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는 상속개시와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와 10년의 둘 중 하나가 완성되면 시효소멸하게 되므로 유류분소송등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충분하며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인하여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미진 변호사는 부모 사망 후 자녀들 중 상속인들간 다툼이 없도록 하려면 생전에 자녀들에게 평등한 증여를 실행하거나 상속과 관련된 공평한 유언공증 등을 남기는 것도 향후 발생할 갈등의 소지를 일소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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