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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RITE|17-09-19 일산 이혼 전문 김미진 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 보다 재산 분할에 더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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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이혼 전문 김미진 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 보다 재산 분할에 더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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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간혹 남자는 쉬는 날 여자는 일하는 날, 부부간 갈등이 형식상 잠잠했던 처가와 시댁간의 불화로 싹트는 날, 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결혼을 한 가정주부들은 대부분 모처럼 모인 어려운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지내느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시간의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러한 갈등이 점차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어 악몽의 시간을 남기곤 한다.

 

 

 

 

 

 

워낙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에 의한 스트레스 또한 평소 사회생활보다 더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유교전통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에서 시댁과 친정은 아무래도 주부들에게는 확연히 다르게 느끼게 되는 곳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이혼소송에서는 단지 위자료의 문제일 뿐이며 그 액수 또한 많아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소액이다. 더구나 문제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이마저 1,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결정되거나 전혀 책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에 의한 이혼 결정은 위자료보다는 결국 혼인기간 중 상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주를 이루게 된다고 보면 된다. 섣부른 이혼결정에 앞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이며 이는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해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파탄사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파탄사유의 문제는 위자료와 연결된 것으로 그 금액이 재산분할에 비해서는 소액일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때 재산 형성과 과정,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비율, 연금등과 같은 특수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정 내 불화가 지속될 때 섣부른 이혼 결정보다는 나중에 후회 없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시에도 적절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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