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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사소송법 26년만에 전부 개정|17-05-08 “이혼할 때 자녀 의견 들어야”…26년 만에 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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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변호사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26년만에 전부 개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할 때 자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 내 미셩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희망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 의견 들어야26년 만에 법 바뀐다

 

입력 2017.05.08 (08:19) | 수정 2017.05.08 (09:09)아침뉴스타임| VIEW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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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 의견 들어야26년 만에 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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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이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가정이 해체되는 어린 자녀들도 빼놓을 수 없는 이해당사자입니다.

 

앞으론 이혼의 피해자이면서도 제 목소리 못 냈던 '자녀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가사 재판에 참여하는 게 실절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 박탈''파양'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소송 절차를 도울 수 있는 '절차 보조인'제도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나 심리학, 아동학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건데요.

 

자녀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혼한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원영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절차 보조인'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친부의 거부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한 친엄마는 자식이 학대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 부모가 이혼할땐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법원이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당수가 친부모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녀의 권리가 확대되는 대신, 부모에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는데요.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보다 30일만 늦게 내도 부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법원이 지급 명령한 후에 3개월 동안 양육비 않내고 버텼을때만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양육비가 끊겨도 일상생활이 여려운 경우가 많고, , 양육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는 게 고려됐습니다.

 

이혼은 자녀들의 권리와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걸 반영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는 건데요.

 

26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가사소송법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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